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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수거책으로 몰릴 뻔했으나, 선제적 방어로 정식 입건 없이 조기 종결해 낸 업무사례

경제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4-29 03:46
Views
57
 



 

의뢰인은 금융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대출이 거절되자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 브로커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새로 OO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몇 차례 만들면 시중은행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몇 차례 재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직후 OO은행 측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거래 정지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로 등록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체해 준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단순히 "속아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의 기망에 속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종범(방조)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완벽하게 조각(배제)됨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의 발 빠른 초기 대처와 논리적인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가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미입건 상태'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대출 승인을 위한 거래 실적 작성을 핑계로 보이스피싱 돈세탁에 이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가담을 강하게 의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기망당한 정황을 확실히 보전하고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소명하여 정식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미입건 상태로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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