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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대여한 의뢰인, 타 피해자의 거액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방어한 업무사례

경제범죄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29 03:33
Views
67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가 의뢰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해당 금액을 즉시 가상화폐 거래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인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3,6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억울하게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원고의 피해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돈 3,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이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었음을 거래 내역을 통해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의 치밀한 기망 행위에 속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뿐이며,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바가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치밀한 자금 흐름 분석과 부당이득 법리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패소(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오현 자체의 민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물어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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