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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송치│강제추행 등│바(Bar) 계산 분쟁에서 제기된 사기·폭행·추행 고소, 대질 조사 후 전면 종결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28 06:31
Views
79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바(Bar) 찾았다가,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업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 없이 술을 마셨고, 항의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과 음주 전후의 의뢰인 상태를 근거로 사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폭행·추행 부분은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 →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 종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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