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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단순 투약, 초범·치료 의지 인정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4-28 06:27
Views
86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2~3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투약 자체를 중대 범죄로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투약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 약물검사 음성 결과, 가족의 보호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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