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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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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손해배상│환치기 사기 관련 방조 책임 주장 방어, 전부승소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24 06:34
Views
113
 



의뢰인은 지인과의 오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제3자가 개입된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자신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속게 된 데에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제3자의 환치기 방식의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인간관계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히 원고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사기행위의 신뢰 기반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제3자의 편취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나 추상적인 영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특정 투자나 거래를 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과의 녹취록 역시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녹취 내용 어디에도 의뢰인이 사기행위를 인지하거나 이를 조장·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결국 본 사건이 원고의 주관적 신뢰에 기초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법률상 요구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방조행위, 인과관계가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민사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담행위와 고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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