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아동복지법위반 등│육아 스트레스로 영아 흔들어 아동학대 의심,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교육이수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만 0세 영아를 돌보던 중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면 부족과 반복되는 육아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고,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아이를 세차게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경련과 고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의료진은 영아에게 이른바 ‘흔들림아이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흔들림아이증후군은 영아를 강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및 뇌손상 증상을 말하는데,
의료진은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평소에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성실히 돌보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피해 영아 외에도 어린 딸이 한 명 더 있었고, 만약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 체벌을 넘어, 의료기관에서 흔들림아이증후군을 의심하여 신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0세의 영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학대가 아니라,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영아뿐 아니라 어린 딸의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아내 역시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양육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이번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단순히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본 사건을 일반 형사공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방식의 처벌보다는 부모교육과 상담이 아이와 가족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관계, 아내의 의사, 재범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형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전과가 남거나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가족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육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영아에게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가족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2023. 7. 18., 2024. 12. 20., 2025. 4. 22.>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