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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혐의없음│성폭법위반│성착취물 사이트 시청 우려로 자진 상담, 참고인 조사 후 입건 전 종결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21 05:23
Views
138
 



의뢰인은 해외 성인사이트 관련 커뮤니티를 통하여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검색 과정에서 다른 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영상을 일부 시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이트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혹시라도 자신 역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로 문제되는 영상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은 없었고, 별도의 결제를 하거나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된다”, “과거 시청기록도 모두 수사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위법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소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문제되는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지·저장 또는 적극적 유포행위가 확인되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이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링크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것에 불과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혹시라도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오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였고,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자수서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관련 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 영상물의 소지·다운로드·결제 사실은 없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 1회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하지 않았고, 관련 사이트 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스스로 먼저 상담을 받고 수사에 협조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 시청 외에 저장·소지·유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 수사에 협조한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만 1회 진행된 뒤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나 수사기록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상 과장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실제 이용내역과 법적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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