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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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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4-21 05:17
Views
110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은 뒤,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하면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형 선고 및 구속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성매수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된 이상, 법원은 범행 자체를 매우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수사 초기 의뢰인이 일부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연령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 내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 내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협의 끝에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형에 의한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교정과 재범 방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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