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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상대방 구속,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윤정**
Date
2021-02-09 11:46
Views
902
 



의뢰인은 앱에서 피의자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여성들 중 일부의 주민등록증까지 사진을 찍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추후 의뢰인 등 여성들로부터 해당 카메라 촬영 사실에 대하여 추궁 받을 경우, 신상 공개를 빌미로 협박하려는 의도로 신분증들을 촬영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해 여성들을 협박할 의도로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의 불량과 더불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표하여 상대방 남성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 최근 발생한 n 번 방 사건과의 관계 등을 의견서에 개진하여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구속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율 하에 고액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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