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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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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기업 직원의 LSD 수수·투약, 집행유예 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4-17 06:11
Views
152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LSD를 전달받아 수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구매하거나 수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범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들여온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명령까지 함께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재직자라는 신분상, 향후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직업을 유지하거나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직접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마약을 구매·수입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

지인의 권유와 주도 아래 수동적으로 연루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LSD를 전달받아 사용한 행위는 투약에 부수된 일련의 행위로서, 별도로 중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퇴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직업을 잃게 될 경우 사회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무가 장애인이나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며,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탄원서와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수수와 투약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경우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생계유지가 지나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래의 직업적 회복 가능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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