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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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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송치│스토킹│이혼 과정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 불송치 결정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17 05:56
Views
132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1심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일자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보이스톡을 시도하며, SNS 댓글을 작성하고,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전화해”라고 기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연락 문제를 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등 각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이혼 과정으로 큰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기에, 억울한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에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연락 행위는 의뢰인이 특정 날짜에 전화 21회, 보이스톡 6회를 하고, 페이스북 댓글을 작성하며,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전화해”라고 적은 것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반복적 연락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초기에는 스토킹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 연락이 이루어진 날짜가 바로 협의이혼 확인기일이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당일은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반드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는 날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을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시점은 당일 늦은 시간이었고,

의뢰인은 그 이전까지 자신이 차단되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남긴 전화, 보이스톡, 댓글, 계좌 적요의 내용 역시 “전화해”, “연락 좀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였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협박적·위협적 표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복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본건은 이혼 절차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이었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연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연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스토킹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락의 목적과 경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인식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경우 스토킹 혐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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