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별거 중인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꾼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고소당한 남편,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혐의를 벗은 업무사례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15 04:12
Views
157
 



의뢰인은 아내와 불화로 인해 일시적인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잠시 들를 일이 생겼으나, 아내가 임의로 공동 주거지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연락마저 닿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도어락을 강제로 해체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고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오현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부싸움이나 별거 과정에서 홧김에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실무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 이면의 법리적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비록 별거 중이긴 하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해당 주택은 부부의 공동 생활공간으로서 의뢰인 역시 여전히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음을 관련 법리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둘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파손된 도어락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주거지는 임대차 목적물이었으므로,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의 소유자는 별거 중인 아내가 아니라 '임대인(집주인)'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어락 교체에 대한 사후 승인(동의)을 받아내어,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기발하고 치밀한 법리적 방어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공동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도어락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되어 재물손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부부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졌을 때, 단순히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냐"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주거권의 법리적 지위를 명확히 다투고, 도어락 소유권 귀속이라는 뜻밖의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무혐의 #재물손괴무혐의 #불송치결정 #공동주거권자 #별거중주거침입 #부부싸움고소 #도어락파손 #소유권자특정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