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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로 가입을 유도한 지주택,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납입금 전액 환불받은 업무사례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13 02:39
Views
163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 측은 "특정 기한(202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증서를 철석같이 믿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 등을 납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해당 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고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건에서 조합 측이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추진위원회의 얄팍한 기망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발행되어 원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마치 확실한 환불 보장이 되는 것처럼 속여(기망)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중대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으므로, 해당 조합 가입 계약은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마땅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대응팀의 예리한 법리 분석과 빈틈없는 변론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 재판부까지 완벽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의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착오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평생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모두 날릴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납입금을 원금 그대로 무사히 되찾고 지주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약정서' 등 달콤한 서류를 내밀지만,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았다면 개인이 홀로 조합을 상대하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증서의 무효성과 조합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짚어내어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2심까지 이어진 끈질긴 법적 공방 끝에 지주택의 기망을 깨뜨리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완벽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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