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고양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 연인의 진술로 촉발된 마약 조사, 전략적 인정으로 처벌 회피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함께 LSD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인과 번복을 반복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었기에, 1회 투약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생활 유지 필요성, 범행의 일시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성실한 수사 협조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