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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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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29 11:40
조회
546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의뢰인이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순찰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여성 경찰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따로 진행할 수 없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사건의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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