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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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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국제우편 반입,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4-03 03:48
Views
147
 



의뢰인은 해외 거주 지인과의 연락 과정에서 향정신성 물질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물질의 효과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으로 LSD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세관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수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자기기 분석 결과, 과거 대마 관련 검색 기록 등이 확인되며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기록들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아니라 단순 정보 탐색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환경·직업·초범 여부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실형 선고를 피하고 
  •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관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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