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천안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유 기간 중 케타민·필로폰 매수, 추가 집행유예 및 실형 최소화 이끈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4-02 07:55
Views
138

의뢰인은 케타민을 구매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된 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본건 마약 범행이 일부는 기존 확정판결 전, 일부는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져 형법상 경합범 및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게는 사건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데다 범행 시점이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있어 형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컸고, 특히 필로폰 매수까지 문제된 이상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시기별로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상습적·영업적 목적의 범행은 아니라는 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간의 실형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교정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그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 및 장기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 범죄처럼 매우 불리한 사건에서도,
범행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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