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말단 직원의 억울한 업무방해 피소│상급자 지시 따랐다가 입찰 비리 주동자로 몰린 억울한 실무자, 완벽하게 방어한 업무사례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26 02:11
Views
161
 



 

의뢰인은 지방 소재의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말단 실무자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진행한 급식 재료 납품 업체 선정 입찰이 끝난 후, 탈락한 업체들이 입찰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다며 의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주어진 실무를 묵묵히 담당했을 뿐인데 졸지에 입찰 비리에 가담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무거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입찰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기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입찰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전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단 하나도 없으며,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에 대하여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처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인 탈락 업체들이나 선정된 급식 업체들과 어떠한 유착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철저한 진술 조력이 검찰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입찰 선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비리 공범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포인트

조직 내에서 발생한 입찰 비리나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단지 해당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공범으로 엮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었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단순 실무였음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분리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권이 없는 말단 직원의 위치와 유착 관계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형사 처벌을 막아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방해 #입찰비리고소 #불기소처분 #무혐의 #증거불충분 #공공기관입찰 #억울한피소 #실무자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