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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불송치│주거침입│임차인 동의 하 방문한 중개업자 주거침입 고소, 무혐의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25 06:16
Views
165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해당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곧 퇴거할 예정이며 집을 보러 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입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은 상태에서 주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도 집을 보러 가겠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임차인이 “방문 전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직업적 신뢰와 향후 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무단 침입 사안이 아니라, 집주인의 출입 허락 및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주거침입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입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초기에는 열람 비공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고소 사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집주인의 출입 허락 사실, 임차인과의 연락 경위, 방문 목적의 정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출입 행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 및 출입 경위, 출입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중심 대응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 집주인의 허락 여부 및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침입죄의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직업적 신뢰와 영업 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최신 판례를 근거로 한 법리 대응이 결합될 경우 형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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