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불송치│폭행│귀가 중 발생한 폭행, 전략적 맞고소 및 합의 통해 불송치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25 06:13
Views
159

의뢰인은 과거 직장 내 부하 직원이자 후배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건 전후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에 가까운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형사책임의 범위와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일방 폭행 사건이 아니라,
상호 감정 충돌 속에서 발생한 쌍방 갈등형 폭행 사건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언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일방적 구조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성 및 정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며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 분석 결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 폭행에 가까운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적인 형사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 쌍방 고소 취하 및 합의를 통한 종결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조건을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상호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의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쟁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맞고소 전략,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실익 중심의 합의 조율이 결합될 경우 형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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