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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징계위원회 서기의 기계적 회의록 기재에 대한 고의성 탄핵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19 06:30
Views
186
 


의뢰인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내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서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징계심의대상자였던 고소인에 대한 심의가 열렸고, 위원회는 고소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퇴장시키고 '불문종결 및 훈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서기로서 그 의결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훈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며, 위원회에서는 불문 처분만 내렸음에도 회의록에 훈계 처분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의에 참석했던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오다 하루아침에 중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여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기능과 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까지 강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상담부터 해당 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적인 형사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단순히 서기 역할을 맡아 위원회의 실제 의결 내용을 있는 그대로 회의록에 적는 기계적인 업무만을 수행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실제로 '불문종결 및 훈계 처분'이 의결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발 빠른 초기 대응과 치밀한 법리 다툼 결과,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훈계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서기로서 이를 그대로 기재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무사히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징계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의 무리한 형사 고소에 맞서, 징계위원회 서기로서의 기계적 직무 수행 사실과 실제 의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철저히 탄핵하고 공무원 신분을 지켜낸 체계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공무원 직무 집행과 관련된 고소 사건은 행정 쟁송 등 타 사건과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형법상 범의(고의성) 여부를 철저하게 다투는 건조하고 논리적인 법리적 접근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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