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처분취소│학교폭력처분취소│집단폭행 피해 학생에 대한 역학폭 처분, 행정소송 통해 학교폭력 처분 전부 취소 이끈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점심시간에 동급생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폭력을 공모한 뒤 교실 밖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처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역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 학생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
타 학교 학생에게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는 취지로 문의한 사실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집단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의 본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해 학생들의 전략적 역신고로 인해 오히려 처분 대상이 된 사실관계 왜곡형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심의 과정에서 사건 발생 날짜를 잘못 기재한 상태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심의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사실 확인 수준의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설령 일정한 갈등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총 4~5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다수의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부존재와 절차적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교육청이 비공개로 유지하던 학교폭력 심의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적 소송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적 경위와 심의 절차의 위법성, 처분의 비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남게 될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부 기록 및 향후 학업·진로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왜곡 및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학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