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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무혐의│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주소지를 도용당해 억울하게 거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린 사건에서 완벽히 누명을 벗은 사례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16 04:53
Views
193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이 캐나다에 있는 불상의 마약 공급책과 결탁하여, 케타민과 대마초를 식료품 통조림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지로 배송받는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주범인 지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해당 마약류의 최종 배송지가 의뢰인의 자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이 거대 마약 밀수 조직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자로 지목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입된 마약의 양이 방대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할 만큼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화물의 수취지 명의자인 의뢰인은 객관적인 정황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그대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들이 자신의 주소를 마약 운반에 도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밀착 조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범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발빠르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소지를 도용당했을 뿐 이 사건과 철저히 무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속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방어와 객관적 증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억울한 마약 사범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마약 배송지 명의자라는 치명적인 정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기부터 일관된 무죄 진술을 이끌어내고,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공범 혐의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철두철미한 위기 대응 능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마약 밀수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나는 억울하니까 알아서 밝혀지겠지'라는 안일한 대처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억울하게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명백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당신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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