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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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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1-03 11:32
조회
540
 



의뢰인은 지하철 부근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카메라에서는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 촬영물이 발견되었던 바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장

기간의 수험 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성 의식으로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1인 방송이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클로즈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촬영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사진 등은 다수의 사람들이 나올 정도의 화각으로 촬영되었고, 피해 여성들의 전신이 모두 찍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었으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받으며 취업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의뢰인이 준비하던 직종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불특정 여성의 사진을 찍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촬영물이 길거리 사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촬영되어 있고 특정 여성을 클로즈업하지 않은 정황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상습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상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취업제한처분만큼은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사실을 변론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 제한 처분을 면제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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