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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1,2호처분│학교폭력│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전략적 대응으로 경미처분(1·2호) 종결 이끈 사건

소년범죄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3-13 07:15
Views
249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학급 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면서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학생과 보호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특히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부 기재, 전학, 학급교체 등 향후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신고된 내용과 실제 일부 경미한 다툼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 학생이 학급 내 다수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특수한 구조의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일부 장난이나 언쟁 등 경미한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신고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피해를 받은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맞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일방적 구도를 해소하고, 갈등의 상호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괴롭힘의 장소, 시간대, 학교 운영 방침 및 교내 생활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1·2호 처분만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재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맞신고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 반성 태도 지도 등이 적절히 결합된 것이 경미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학생의 학업과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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