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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부수처분면제│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3-11 05:51
Views
216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 복수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강압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중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 행위가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아닌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7년으로 제한되어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와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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