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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항소기각(전부승소)│약정금 반환 청구│치밀한 증거 입증으로 채무자의 뻔뻔한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3-10 06:04
Views
222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은 반성하기는커녕 판결에 불복하며 적반하장격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끌기와 뻔뻔한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신속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민사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시간을 끌고 의뢰인을 지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악의적 항소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단 한 치의 틈이라도 보인다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자금 회수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항소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한 압도적인 논리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대여금 계약의 성립과 이행 사실을 반박할 수 없도록, 최초 계약서와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대여 사실과 상대방의 확고한 상환 의무를 다시 한번 무결점 수준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과 그 인과관계를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상대방의 지연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형태임을 부각하며,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배상 책임을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철저한 방어와 논리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항소 이유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통쾌한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시간 끌기 전략은 오현의 철벽 방어 앞에 무참히 무너졌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묶여있던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확정 지으며 길었던 마음고생을 털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상대방의 뻔뻔한 시간 끌기 항소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고의적 채무 불이행을 입증함으로써 지연손해금까지 빈틈없이 받아낸 날카로운 조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적반하장으로 항소를 제기하며 압박해 올 때, 오현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격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지 방어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원천 차단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거나, 뻔뻔한 채무자의 항소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오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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