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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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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재범 항소심, 재활 가능성 인정으로 감경받은 사건

마약
감형
Author
dh*****
Date
2026-03-09 03:51
Views
182
 



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인 만큼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의 보호 및 관리 계획, 출소 후 구체적인 재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재범이라는 점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은 양형의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사건에서도 교정 가능성과 실질적 변화가 입증된다면 형량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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