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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3-09 02:58
Views
218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나,
미성년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뒤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유형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단계에 그친 점,
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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