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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0-06 11:28
조회
613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인 경우에도 그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의뢰인의 행동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었던 만큼,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 못지 않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공익목적,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가 존재함을 들어, 처벌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주위적으로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주관적 요소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는 점, ②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점, ③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대방의 같은 팀 내의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모욕행위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것인 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에 지니지 아니한 점, ④ 그 밖에 의뢰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머물렀으며, ⑤ 항의 수단 또한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도 변명과 묵비로 일관한 상대방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추구되는 이익과 상대방의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또한 적절하게 갖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검찰로부터 피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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