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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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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직구 적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2-23 04:22
Views
241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환각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접한 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제우편 형태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우편물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 검색에 적발되었고, 정밀 감정 결과 LSD 성분이 검출되면서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세관 단계에서 이미 수입 경로와 수취인이 특정된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듣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들여온 ‘수입’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LSD는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발적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통해 중독성이 없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교육 수료 및 가족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 구속 상태를 해제하고 
  •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수입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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