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 진술로 시작된 마약 수사, 1회 LSD 인정 전략으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2-13 06:36
Views
243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지인이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과정 중 “의뢰인과 함께 LSD를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연락을 처음 받았을 당시 매우 당황하였고, 실제로 투약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무작정 부인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타인의 진술을 근거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자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기억 상태와 수사 방향을 분석한 결과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회 투약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처 전략을 설계하고, 초범·우발성·재범 위험 낮음·사회적 기반 유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LSD사건 #마약수사대응 #기소유예 #초범선처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