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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경찰공무원 스토킹 혐의│고액 합의금 요구를 물리치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 종결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2-12 07:30
Views
254
 



 

의뢰인은 이륜차 운전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 및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의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근무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바뀐 근무지로 6회, 경찰 공용폰으로 2회 더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민원 제기와 범죄의 경계를 분석한 법리적 방어: 전략적 양형 자료를 통한 기소유예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당시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최소 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스토킹이라기보다 단속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과도한 '민원 제기'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검찰에 적극 피력하여 사안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는 차이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무리한 합의 대신 '법리적 명분'을 택하다]


"합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때로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의 특성상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때로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의 본질을 '부적절한 방식의 민원'으로 재해석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과 법적 권익을 동시에 수호해낸 매우 전략적인 대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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