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해피벌룬) 혐의를 과학적 논리로 의사 면허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휘핑크림 제조기를 사용하여 가스를 흡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함께 환각물질(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자수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류와 유사한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분 특정 실패 논증: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유통 현황을 활용한 혐의 부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직인 의사로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불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가스 카트리지가 아산화질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사용한 가스가 환각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이산화탄소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 해당 가스가 아산화질소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압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환각물질'의 성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면허 수호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흡입한 물질이 아산화질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전문직의 명예와 면허를 지키는 '과학적 변론'의 힘]
"단순한 부인이 아닌, 유통 구조의 변화라는 '과학적 팩트'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복성 고소라는 감정적 배경 속에서, 자칫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의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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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특정의 허점 공략: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휘핑크림 카트리지의 주성분이 아산화질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실무적 지식을 변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물질의 특정' 단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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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라이선스 사수: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냄으로써 재판까지 가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고 의뢰인의 생업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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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고소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결별 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자수형 고발'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본 사례는 현장의 변화를 꿰뚫는 전문지식과 치밀한 법리 분석이 결합했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의뢰인의 미래를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