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2-11 08:29
Views
283

의뢰인은 한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이후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상 고객 정보가 발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업주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매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방문 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영업 방식의 다각적 분석: '단순 마사지' 병행 사실 입증본 법무법인은 해당 업소가 단순히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순 마사지'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업소의 이중적인 영업 구조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의 방문 목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허점 공략
수사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들은 "예약 손님은 대부분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 관계자들이 특정 시점에 방문한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행이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방문'과 '성행위'의 인과관계 분리: 직접 증거 전무에 따른 무죄 논증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했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방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성매매'라는 범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장부상의 기록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 장부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문 사실과 성매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단절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소의 이중적 영업 방식(마사지 및 성매매 병행)과 업주·직원 진술의 불명확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유죄 확신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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