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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소지 사건 항소심, 개인적 사정 반영으로 실형 감형 성공한 사건
마약
감형
Author
dh*****
Date
2026-02-11 03:44
Views
237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 정황이 함께 문제 되며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감형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대마 사용 경위, 재범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를 보이며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구속 이후 생활 태도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이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교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기 단축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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