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강간미수│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졌지만 헤어진 이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9-16 11:25
조회
538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싹틔우며 수 개월 간의 연락 끝에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의뢰인이 과다한 업무로 연락을 뜸하게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여성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며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는 유죄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만남 후에 의뢰인이 "우리는 여기까지 인 것 같다"고 문자하자 상대여성이 "첫 만남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취지로 답장 한 내용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에서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성적인 접촉은 매우 은밀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고 사건 전 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기 전, 수사기관에 당일 주거지의 CCTV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오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CCTV를 내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CCTV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기에 신속하게 CCTV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증거보전청구로 인해 해당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영상 속에는 피의자와 상대 여성이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CCTV를 증거로 제출하는 동시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사 #강제추행 #강간미수 #형법 #성범죄 #전문직 #혐의없음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