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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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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물 습관적 복용, 감형 성공한 사건

마약
감형
Author
dh*****
Date
2026-02-03 06:29
Views
284
 



의뢰인은 직장 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를 앓던 중,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구매하여 수개월 간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이 포착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학적 중독과 범죄의 경계: 단순 투약행위가 아닌, 반복적 복용과 구매행위가 병행된 점에서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 의료 전문가 의견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와 소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약물의존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회복귀 계획 및 재직증명서 제출: 범행 이후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직장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정상자료의 정리: 병원 진단기록, 반성문, 치료계획, 부모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감형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 투약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한편,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낮음을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반복 복용 사례는 단순한 호기심과 달리 심리적 의존이 병행되기에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 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는 형사정책상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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