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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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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27
조회
183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도중 용변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됐고, 그 즉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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