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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구속영장기각, 벌금형│상해, 공무집행방해│택시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공용물파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8-19 11:21
조회
62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유치장 내의 변기를 던져 깨뜨렸으며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 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의 가족 분들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총 3건의 기소유예 전과가 있었으며, 혐의 사실이 상해, 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판례에 따라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영장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빠르게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금액에 이견이 있어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지만,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어 의뢰인은 총 3건의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선고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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