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석방)·벌금│필로폰 221g·헤로인 9g 대량 소지│상선의 협박과 구치소 내 규율 위반 위기를 극복하고 이끌어낸 기적적인 판결

의뢰인 A는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상선으로부터 경제적 취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하던 중, 강압에 의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배치하는 이른바 ‘던지기’ 업무를 수행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함께 입건된 의뢰인 B는 A의 행위를 옆에서 보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발된 마약의 양과 종류가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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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마약 수량: 의뢰인들에게서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약 221g, 헤로인 9g, 엑스터시 0.25g 등으로, 이는 통상적인 유통 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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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규율 위반 사건: 설상가상으로 구속 수사 중이던 의뢰인 A는 구치소 수감 중 예상치 못한 규율 위반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제출한 부정적인 양형 참고자료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악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은 의뢰인이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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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에 대한 법리적 소명: 의뢰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상선의 협박에 의해 신체적 혹사에 가까운 업무를 강요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유통 가담이 아닌, 범죄 조직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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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수사 협조를 통한 공적 확보: 상선 및 관련 유통망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를 통해 법정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공적’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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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조사 자료의 허구성 탄핵: 구치소에서 제출한 부정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판기일 속행을 신청하고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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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200g이 넘는 필로폰 소지 및 유통 가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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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수준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데이터와 진실로 뚫어낸 '실형'의 벽]
"대량 유통 혐의와 구치소 내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진실을 파고드는 변론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필로폰 221g이라는 천문학적인 양이 적발된 상황에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매우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구치소라는 거대 기관이 제출한 불리한 자료들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인 사실관계 탄핵으로 맞선 오현만의 집요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단순히 법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의뢰인이 처했던 강압적 상황과 수사 협조라는 실질적인 카드를 적절히 배합하여, 의뢰인의 삶을 실형의 늪에서 건져냈다는 점에서 큰 법리적·사회적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