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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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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징역18년, 신상정보공개│아청법(강간), 친족강간│피해자변호│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0-08-15 11:20
Views
858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 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고소 취하 회유 및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할 우려가 있는 등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후에도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과 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굴욕감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18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하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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