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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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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 위반과 대마 밀수 혐의 병합, 집행유예 이끈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1-28 03:49
Views
293
 



의뢰인은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오일 제품(THC 농도 0.3% 초과)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고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성분 제품은 일반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통상량을 훨씬 초과한 다수 제품이 발견되어 유통 가능성까지 의심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초범이지만 밀수 규모 상당: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가 복용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총 20개 이상의 제품이 발견되어 단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 통관 절차의 착오 주장: 제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반 CBD 제품으로 착오하였다는 점, 실제로는 성분표기를 믿고 구매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 내 구매 내역과 상품 안내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세관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통관 과정에서 자진 반납을 고려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전면 자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수입 목적 부인에 대한 법리 정리: 단순히 자가복용 목적으로 의약성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통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밀수 범죄보다는 약한 동기와 행위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실제 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및 보호관찰 명령 없이 선고하였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한 결과로, 유사 사건에서 실익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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