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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 의약품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8-12 11:19
조회
533
본 사건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향정신정 의약품인 패스틴 엑스알 사진을 게시하고, 패스틴 엑스알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 구입 상담을 받고 해당 식욕억제제를 구입하였다가, 해당 제품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식욕억제제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 게시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 목록, 구매자에게 다시 환불을 요구하며 나누었던 대화 목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패스틴 엑스알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이를 구매한 것, 이를 인터넷 상에 판매 목적으로 글을 작성할 때에도 위 제품의 성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조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조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조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9조제1항·제30조제1항·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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