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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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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22 06:05
Views
30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된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고통이 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외도와 달리 자녀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본 법인은 아동상담센터 진단서·학교 상담일지·자녀 진술서 등을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자녀를 방치한 채 외도 장소를 방문한 정황까지 증거로 확보해 유책성·파탄 책임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정에서 
▶ 이혼, 
▶ 위자료 4,500만 원 일시불 지급, 
▶ 자녀 친권·양육권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 
▶ 배우자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 아동 정서적 안정 위한 심리상담 비용 배우자 부담 


내용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법적·경제적 회복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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