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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1-22 05:58
Views
302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감기약이라고 건넨 알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어지럼증과 기억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상 발현 직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알약 제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발적 신고에 준하는 의료기록과 시간대별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물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복용한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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