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상대방의 폭력·폭언을 극복하고, 단 1회 조정으로 부동산 55% 지분 및 고액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상대방(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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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전략적 접근: 부부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부모님 및 지인의 매수 자금 지원,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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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친권 방어: 상대방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현은 양육의 연속성(의뢰인이 현재 양육 중), 보조 양육자(부모님)의 존재, 사건본인과의 깊은 유대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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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의무 강조: 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별도의 재판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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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부동산 매각 대금의 55%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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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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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