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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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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감경│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일부 무죄 인정 및 형량 감경 이끈 사건

성범죄
감형
Author
dh*****
Date
2026-01-20 05:51
Views
31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멍이 발생하게 되었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다툼 제기,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 자백보강원칙을 근거로 일부 무죄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탁과 반성문, 지인 탄원서 제출. 
  • 초범임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 부재 소명.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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