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껌을 마약 성분 제품으로 오해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 이끈 사건

의뢰인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 껌을 직장 동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마약 제공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껌을 씹은 후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 검토까지 진행하며 사건을 확대했습니다.
의뢰인은 껌이 일반 식품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사 부담이 점점 커지자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신체 반응이 마약 성분 존재의 근거로 오인된 사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매한 제품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일반 식품임을 포장지 정보와 제조사 안내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구매 기록, 배송 이력,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의뢰인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상도 특정 약물 반응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SNS에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간 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관 역시 압수한 의뢰인의 주거지와 차량, 가방 등에서 마약과 관련된 물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품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마약 제공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반응만으로 의심이 형성된 경우에도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혐의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