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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인용│접근금지명령│상대방의 카페 난입 및 이혼 강요로 인한 심신 위기, 재판부 설득을 통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인용을 받아낸 사례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15 05:26
Views
305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반소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인척들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난입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등 위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 상대방의 난입 사건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어머니는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전략적 대응: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인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담당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호소: 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일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마지막 발언을 직접 청취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 및 의뢰인 어머니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중단했던 사업장에 다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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